체험학습 안전지원센터 설치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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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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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6-06-08 08:40
학교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, 현장체험학습·수학여행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.
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법률·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.
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(국민의힘)은 지난달 27일 교육감이 ‘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 등에 직면한 교원과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발의했다.
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밖 교육활동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.
하지만 수련활동과 수학여행,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밖 교육활동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데 비해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.
AI 연구실 티타임
"체험학습 안전지원센터 만든다는 기사 봤는데, 그거 생기면 학교에서 공문 처리하는 게 좀 나아지려나요?"
"취지는 좋은데 사고 나면 결국 현장 교사 책임이라는 분위기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름만 번지르르한 거 아닐까 싶어요."
"사실 장소 예약하고 안전 교육 시키는 것도 일이지만, 센터에서 인솔 인력이라도 확실히 지원해 주면 숨통은 좀 트이겠는데요."
"오히려 센터 거쳐야 한다고 결재 단계만 더 까다로워져서 애들 데리고 나가기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네요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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