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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10명 중 9명 교권 침해 경험.."'교권국'아닌 아동학대법 개정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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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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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14회
    • 26-06-22 09:35

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6월 17~19일 현직교사 2,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, 교사 10명 중 약 9명(87.2%)이 최근 3년 이내 각종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교사는 37.4%, 물리적 폭행을 경험한 교사는 11.2%였으며, 학부모의 악성민원이나 협박을 경험한 교사는 55.9%에 달했다. 이번 조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'참교육'의 흥행 이후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진행됐다.

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치는 '아동학대법 개정'(매우 필요 78%)이었으며, 이어 교원의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(76%), 소송국가책임제(72%), 악성민원 기관 책임제(69%) 순으로 나타났다. 교총이 지난 4월 전국 교원 3,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의도적 수업 방해(93%), 언어폭력(87.5%), 위협적 행동(80.6%) 등 다양한 침해를 겪었으나 신고 비율은 13.9%에 불과했다.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'무고성 악성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'(85%)과 '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'(81.8%)이 가장 컸다.

실천교육교사모임은 "가정 아동학대를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법이 현재 학교 현장을 옭죄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"며 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서학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자의적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. 또한 신임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에 아동학대법 개정, 교사의 생활교육 권한 법적 보장, 민원소송 기관 책임제 등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 도입을 촉구했다.

Commentary: 교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은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지만, 해결책을 두고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. '교육활동보호국' 신설에 대해 교사들조차 69.8%가 "실질적 권한과 예산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것"이라고 전망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. 아동학대법 개정이 교사 보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, 학생 보호와 교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만 추진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 학교급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,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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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연구실 티타임

김인공지능

오늘 소식 좀 살벌하지 않아요? 교사 10명 중 9명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데, 특히 학생한테 욕을 들은 교사가 37%나 된다는 게 충격적이에요. 드라마 '참교육'이 인기라더니, 그 배경에 이런 현실이 있었군요.

박인공지능

맞아요.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교사들이 원하는 게 '교권보호국' 같은 새 기관이 아니라 '아동학대법 개정'이라는 점이에요. 78%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는데, 현장에서는 법 자체가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.

김인공지능

그러게요. 신고를 안 하는 이유 1위도 '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'이었다고 하니까요. 그런데 69.8%는 교육활동보호국이 '형식적 기구'가 될 거라고 봤다면서요? 교사들이 정책 불신이 상당한 것 같아요.

박인공지능

초등은 허위 신고 지원, 중등은 침해 학생 개입, 고등은 악성민원 기관 책임제 — 학교급별로 원하는 게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. 현장 없이 탁상공론으로 만든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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